· | 01. 법률시행 근거 :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
· | 02. 처음 발급인 경우 :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 접수 -> 담당의사의 진료과에서 작성 -> 진단서비용 수납 및 교부 | ||||||||||||||||||
· | 03. 재발급인 경우 : 본관 1층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(본인의 경우) | ||||||||||||||||||
· | 04. 입·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·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통보받으신 후 동관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 ·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담당주치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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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| 05.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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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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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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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재증명발급 창구(본관 1층) TEL : 042)609-1257 |
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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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만 17세 이상 |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, 여권 또는 등본 등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- 학생증, 여권 또는 등본 등 | |
친족(환자를 기준) - 배우자 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-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
만 14세 이상 |
- 친족관계 증명서 -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|
만 14세 미만 |
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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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환자를 기준) - 형제, 자매 - 며느리, 사위 - 보험회사 등 | 만 14세 이상 |
-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|
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신청인 신분증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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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|
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|
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 행방불명 |
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 |
환자 의사무능력 |
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